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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불법대부업체 뿌리뽑기 총력5월말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
  • 임종후
  • 승인 2012.04.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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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리아저널/양주.동두천=임종후 기자】 양주시는 5월말까지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는 등록된 27개 대부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11개 읍면동에 피해방지와 신고요령을 긴급 시달하고 현수막 게첨, 포스터 부착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

특히 폭행이나 심야방문 전화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과 대부업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양주경찰서에 통보해 형사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의 신고는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출과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등이다.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20번으로 하거나 필요시 일자리담당관실 경제기획팀(031-8082-5153)을 방문해 상담하면 피해유형별 컨설팅 제공, 금융 신용회복 지원, 피해자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등 신속한 처리 및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또는 가족이 피해 상황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각종 불법채권추심 사안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후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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