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포항=이준형기자]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오늘 (26일) 오전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19대 총선 포항남ㆍ울릉 선거구의 당선자 김형태(6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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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태 당선자 | ||
경찰은 지난 19일 김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여 동안 조사했으나 김 당선자는 선거 홍보요원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남부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비록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무실) 관계자들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30일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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