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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농협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농협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2.04.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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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 삼천포농협장 박모씨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금품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곧 있을 농협장선거가 과열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현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자체를 일체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고발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오는 5월8일 실시되는 삼천포조합장 선거에는 현 조합장인 박모씨와 감사인 권모씨가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치루고 있다.

그런데 농협법상 현조합장은 총회에 승인받은 사업외에는 재임 중 그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현 조합장인 박씨가 임원들에게 수 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행해진 명백한 위반이라며 지난 4월10일 사천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 H모씨에 따르면 박 조합장은 지난 1월 6일경 조합장실에서 아무런 의제도 없이 간담회 명목으로 참석한 이사 등 10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했는 것이다.

또 법령과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도 없는 임원 피복비 명목으로 12명의 임원에게 1인당 50만원씩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4월 2일부터 1박2일 동안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에는 대의원 영농회장, 여성회장 선진지 견학을 계획해 놓고 전직 영농회장과 여성회장에다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이 함께한 것은 다가올 선거를 위한 선심성 선진지 견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H 씨는 "이 모든 행위는 농협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직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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