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시는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주택개량 40세대에 20억원,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해 22동 4000만 원 등 모두 20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단,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이며, 취․등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100㎡이하로 건축해야 한다.
이 자금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신축․수리)을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장기저리 융자금이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사천시장으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주택을 개량(신축․수리)한 후에 관할 농협에 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2012년 사업은 올해 3월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2013년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사업물량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1년 이상 거주 ․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2백5십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정비를 희망하거나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시청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할 계획으로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사천시는 2011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32동 15억원, 빈집정비 10동 2000만 원을 지원해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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