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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 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납부
  • 김세경 기자
  • 승인 2012.04.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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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대구 = 김세경 기자] 대구 동구청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납부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자동차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동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의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와 폰뱅킹, 현금자동인출기(ATM)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은 교통과에 비치된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 수수료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자동차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검사 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이다.

교통운영담당자는 “자동차과태료 실시간 수납처리는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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