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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대출 되게 해준다? 대출사기 급증대출사기 선 지급 제도 이용으로 사기범들의 인출 막는 제도이용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04.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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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최근 금융감독원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조치해 주겠다고 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전산작업비,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의 대출사기 피해제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거주하는 A씨는 불법대출모집업자의 대출문자를 받고 대부업체를 통해 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업자는 이번에는 은행에서 3천7백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10%의 보증보험료를 요구하였고 첫 대출로 어느정도 신뢰가 생겨 보증보험료를 송금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자영업을 하는 B씨 부부는 불경기로 인해 사업운영자금이 항상 부족하던 차에, 불법대출모집업자로부터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서류작업을 통해 1억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작업비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송금하였다. 대출여부를 문의 할때마다 차차 해결해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자 지급한 작업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불법대출모집업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처럼 대출 사기의 유형으로는

보증보험료.전산작업비 등 대출관련 비용 요구를 하는 경우로 거액의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반비용이 필요하다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속이는 사기수법이다. 대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수고비라도 지급하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류위조 및 소득증빙 마련 비용 요구를 하는 경우로 대출을 받기위한 소득증빙서류 등을 마련하거나 금융회사 담당자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로 이러한 작업대출은 대부분 사기이나 대출이 성공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대출 및 신용불량자 카드 발급으로 유인하는 경우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금전을 지급하는 유형이나 대부분 범죄행위에 대포폰으로 사용하고 거액에 통신비를 떠안게 됩니다. 또한 시용불량자에게도 시용카드를 발급하겠다고 유인하여 결국 통장에 일정금액을 입금하여 주고 체크카드를 발급해주고 고리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기도 유행하고 있다.흔히 거리에서 보는 신용불량자 카드모집 광고가 대출사기이다.

이러한 대출사기에 대응방법은 첫째 문자메시지.전화를 통한 대출권유에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불법대출업자들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소개해 준다고 유혹하나 실상은 고금리 대출을 안내하면서 대부업자로부터도 거액에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두번째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즉시 은행 콜센터에 신고하고 지급요청을 하라. 금융감독원에서는 현재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사기로 인한 선 지급정지제도를 2012.02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사기로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신속히 입금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하는것을 방지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에서는 대출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다면 14개 서민금융 유관기관등에 문의하여 안전한 대출을 권하고 있으며 대출사기로 고생하고 있다면 즉시 주저말고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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