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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한국경제신문에서 지난 3일 오전 9시 35분 신경민후보 자녀의 우성사료주식 편법증여를 단독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네이버, 한경, 줌 등에 송고되었으나 1시간 반만에 갑자기 모두 삭제가 되어 민주통합당 신경민후보측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내려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외압의혹은 인터넷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 트윗아고라에는 "한국경제신문사는 총선관련 기사 삭제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http://www.twitagora.com/issue/view.jsp?tano=17504)는 트윗이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트윗은 신 후보측의 기사삭제 외압의혹을 제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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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있는 언론인으로 비춰졌던 기자 신경민이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민주통합당의 신경민 후보의 주식 증여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이번에는 언론에 압력을 넣어 기사삭제 의혹을 받고 있다.
신경민 후보의 장인 정인범 우성사료 회장은 사위 신경민 후보에게 1991년 우성사료 주식 1만주를 증여했으며, 1993년 8월 딸(신 후보 부인)과 외손자(당시 8세), 외손녀(당시 5세)에게 같은 회사 주식 1만주씩을 각각 증여했다.
신 후보는 지난 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을 통해 “세금(증여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 CMB 한강케이블이 진행한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와의 TV토론회에서 “당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주식을 대납해서 냈다. 그래서 주식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증여세를 우성사료 주식으로 냈기 때문에 증여받았을 때의 주식 숫자와 이후 보유하게 된 주식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후보의 해명과는 달리 그의 부인과 아들, 딸이 보유한 주식 숫자에는 1994년 증여받은 이후 아무런 변동이 없다(배당으로 받은 주식 300주 제외). 부인이 1997년 주식 2만주를 매입한 결과 부인의 보유 주식 수량이 2만주가 늘어났을 뿐 부인이 원래 증여받은 주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아들, 딸도 증여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신 후보가 세금으로 낼 돈이 없어 주식으로 대납했다면 부인과 아들, 딸의 우성사료 주식은 크게 감소해야 하지만 그러나 보유주식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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