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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수원토막살인사건 축소.은폐...공적 알리기 급급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2.04.07 12:50
  • 댓글 2

[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은 112신고센터와 피해자의 통화시간도 당초 경찰 발표와 달리 무려 7분 이상이나 지속됐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인재 였지만, 범인 검거 이후 경찰은 자신들의 공적 알리기에만 급급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언론을 의식해 사실을 왜곡.축소등 사후 조치는 엉망으로 했다. 당초 1분20초라던 피해자 A씨(28.여)와 112신고센터 간 통화시간은 총 7분36초였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A씨의 안타까운 비명과 절규는 살인범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에도 6분16초 동안“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악, 악”하는 비명소리를 내는 등 중간에는 테이프를 찢을 때 나는 소리도 들렸고 전화가 끊길때 쯤에는 비명소리가 잦아들었다.

이미 긴급공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수화기를 통해 전해진 A씨의 비명은 고스란히 수원권 경찰관들의 무전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이 죽은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막지 못해서 조직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경찰은 “이런 내용까지 차마 공개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수원중부서장과 형사과장을 대기발령하고 6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통해 사죄했다.

신고 접수 후 수원중부경찰서는 순찰차와 경찰관 30여명을 투입해 휴대전화가 발신된 기지국 반경 300~500m에서 새벽까지 탐문수사를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강력팀 형사 30여명을 투입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다.

현장 탐문도 범죄 의심장소 주변 주민들을 일일이 대면한 것이 아니라‘귀 동냥’으로 늦은 시각 주민들이 잠 자다 깰 것이 걱정돼 현관문이나 창문에 귀를 댔다가 사람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고 안들리면 빠지는 식으로 황당했다.

형사기동대 2개팀(10명)과 순찰차 2대(4명)가 다음날 오전 2시32분에 추가 배치됐고, A씨의 신고가 접수되고 7시간이 지난 뒤 형사기동대 4개 팀(20)명이 현장에 추가 인력이 투입됐다.

이후 신고 접수 10시간 뒤인 2일 오전 경찰이 한 상가 주인으로부터 "부부 싸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제보를 받고 상가 인근을 집중 탐문해 결국 2일 오전 상가 옆 건물 1층 다세대 주택에서 범인 중국동포 우 모씨(42)를 붙잡았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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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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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dfaf 2012-04-08 00:32:44

    내 여자로 만들고 함께 줄길것인가?


    → sezoa26.com


    뽀얀 피부에 육덕진 몸매들∼∼∼


    sezoa26.com


    꼬실수 있으면 바로 와보세요!!


    sezoa26.com   삭제

    • 포도리 2012-04-07 21:32:34

      얼마나 더 나올까요. 덮고 있는것이.. 경찰조직에 몸담고 있지만 너무 하단 생각이 드네요..
      그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죄송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더이상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직 개개인들이 노력할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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