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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앙지법에 제기한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의 지원을 받아 소송인단을 구성해 담합한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하는 금융사상 최대의 소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율담합으로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2011.10.17)받은 16개 생명보험사(삼성, 푸르덴셜, 교보, 흥국, 대한, 동양, 신한, 동부,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미래에셋, 녹십자, 우리아바바, KDB, ING, AIA)는 7년간(2001년 – 2006년) 이율담합으로 1억2천5백만 건의 계약자들에게 17조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보험가입자들이 피해액을 산출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www.kfco.org, kicf.org) 초기화면의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예상환급금 조회하기] 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피해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고, 원고단 참여를 희망하면 정회원은 1건에 한해 비용부담 없이 바로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동소송에 참여 가능한 소비자는 담합기간 동안(2001년 – 2006년)에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재해상해보험 등 확정이율형의 보장성상품과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의 가입자이거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인 재테크보험, 적립보험, 뉴플랜, 연금저축보험 등 책임준비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부리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2006년 12.31일 이전에 가입한 모든 계약에 해당되며 담합개시일(2001년)부터 2006.12.31일 사이에 해지했거나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생명보험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율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상최대인 3,653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아 불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에게 돌려주기는 커녕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생명보험사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똘똘 뭉쳐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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