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사상 최대 17조원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제기보험가입자 ‘피해금액’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
  • 박주리 기자
  • 승인 2012.04.06 11:51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박주리 기자]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이율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운 보험료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1억2천만건, 17조원의 사상 최대 소비자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6일 중앙지법에 제기한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의 지원을 받아 소송인단을 구성해 담합한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하는 금융사상 최대의 소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율담합으로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2011.10.17)받은 16개 생명보험사(삼성, 푸르덴셜, 교보, 흥국, 대한, 동양, 신한, 동부,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미래에셋, 녹십자, 우리아바바, KDB, ING, AIA)는 7년간(2001년 – 2006년) 이율담합으로 1억2천5백만 건의 계약자들에게 17조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보험가입자들이 피해액을 산출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www.kfco.org, kicf.org) 초기화면의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예상환급금 조회하기] 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피해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고, 원고단 참여를 희망하면 정회원은 1건에 한해 비용부담 없이 바로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동소송에 참여 가능한 소비자는 담합기간 동안(2001년 – 2006년)에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재해상해보험 등 확정이율형의 보장성상품과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의 가입자이거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인 재테크보험, 적립보험, 뉴플랜, 연금저축보험 등 책임준비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부리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2006년 12.31일 이전에 가입한 모든 계약에 해당되며 담합개시일(2001년)부터 2006.12.31일 사이에 해지했거나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생명보험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율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상최대인 3,653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아 불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에게 돌려주기는 커녕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생명보험사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똘똘 뭉쳐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주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