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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 조력인 지정광주지검 관내 조력인 29명 지정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04.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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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광주지검은 2012. 3. 16.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법률조력인 29명을 선정하였고 2012. 3. 28. 공판 진행 중인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법률조력인 1명을 지정하는 등 현재까지 법률조력인 총 6명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법률조력인 제도란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법률 조력을 위해 검사가 무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의6 제5항에 근거(2012. 3. 16. 시행)한다.

지정대상 사건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열거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사건의 아동 청소년 피해자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사건으로 검사는 대상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조력인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특수강간, 강간치상?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의 세가지에 해당할 경우엔 반드시 지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법률조력인의 업무 및 활동 기간에는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참여 등을 할 수 있으며

법률조력인 지정 절차는 성폭력전담검사가 직권, 피해자의 신청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에 따라 관내 선정되어 있는 법률조력인 예정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각 검찰청에서 법률조력인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하며 피해자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등 6명에 대해 법률조력인 지정을 하였는데 2012. 3. 28. 공판 진행 중인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김정희 변호사(사연 38기, 대한변협아동법률지원 중앙지원단)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하는 등 현재까지 수사,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 6명에 대하여 법률조력인 6명을 지정하였다.

광주지검은 현재 법률조력인 29명 선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법률구조공단로부터 법률조력인 예정인으로 40여 명을 추천받아, 성폭력 담당 부장, 검사, 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중 29명을 우리청의 법률조력인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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