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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봉사
  • 김세경 기자
  • 승인 2012.04.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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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대구 = 김세경 기자] 대구 동구청(구청장 이재만)은 이번달부터 지역 저소득주민의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동구지회와 손잡고 관내 42개 중개업소를 ‘이웃사랑부동산중개소’로 지정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봉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무료중개 서비스는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전세 5천만원 이하, 월세는 (월세×100)+월세보증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 (월세×70)+월세보증금으로 재산정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중개수수료 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이나 의료급여증 사본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가입된 업소에서만 가능하다. 또 무료중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저소득주민 중개수수료 무료봉사업소 스티커를 배부해 사무소 출입문에 부착토록 했다.

토지정보과 최경무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중개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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