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정치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은 재벌 놀음
[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MBC 언론인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대변인 신경민 후보(서울 영등포을)의 재산 축적과정에서 불법 탈법 의혹이 제기됐다.

신 후보는 지난 91년 장인이 회장으로 있던 우성사료 주식을 1만 취득한데 이어 94년엔 부인과 당시 6세 9세였던 딸과 아들도 각각 1만주의 주신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로는 6억원가량으로 증여세만도 2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당시 강남 압구정/반포 등지의 아파트 1채의 가격으로 현재 이 지역 아파트는 20억원에 달한다. 당시 기자신분이었던 신 후보가 증여세 2억원을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인 두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누군가 대신 납부했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93년 8월 증여 받은 주식을 94년 1월 취소하고 그해 2월에 다시 증여받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 후보는 97년 부인과 함께 시가 8~10억원 상당의 우성사료 주식 5만주를 취득했다. 97년은 IMF 한파로 전 국민이 신음하고 있던 시기로 MBC기자 신분인 신 후보가 주식매입대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었을 까 하는 의문도 나온다.
신 후보가 주식 매입 대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97년 우성사료의 감사보고서상 ‘대주주 주식 소요변동 내역’을 보면 우성사료 정인범 회장이 보유 주식 5십5만주를 매도하고, 사위인 신경민 후보 내외와 정 회장 자녀와 친인척이 5십5만주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는 정 회장의 사망 1년전으로 사전에 상속을 마무리하고 세금을 줄일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으로 보여 조직적인 부의 상속 프로젝트가 가동되었을 것이란 의심을 갖게 하기에 상당하다.
즉 대주주인 정 회장이 매도를 하고 신경민등 친인척이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정보 공유가 상당부분 이뤄졌음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때 최대주주의 소유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가 없었던 점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시감독국, 우성사료 및 신경민 후보의 해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재벌의 매매 가장한 증여 및 상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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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후보는 MBC기자 및 앵커시절 재벌과 사회지도층의 불법 탈법 부의 상속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장본인으로 정작 자신의 행위에 대해 침묵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 개념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가식의 절정으로 마치 삼성의 이재용 사장이 통합진보당으로 출마하겠다는 식과 다르지 않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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