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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회의원 불법사찰에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은폐까지
  • 김장민기자
  • 승인 2012.03.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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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보고서 2600여 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 리셋 KBS 뉴스9.<화면 캡처>
[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 논란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사찰을 당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외에 여야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사찰을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30일 KBS가 공개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에 따르면 2009년 작성된 지원관실 내사처리부에서 민주통합당 김유정 의원이 피내사자로 적혀있다.

특히 (BH)하명 내용이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용산사태 대비책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되어있다.

사찰을 당한 김 의원은 2009년 2월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발송했다"며 청와대가 관련됐음을 공개했다.

또한 지원관실은 2008년 9월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전 국회의원 P씨 관련 보고' 문건에서는 "최근 KBS 이사 임명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인 P씨가 KBS 근무경력 등을 내세우며 이사가 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기록해 놓았다.

지원관실은 A4 용지 한 장으로 꼼꼼하게 P씨의 동향을 상세히 작성해 놓았으며, 지속적으로 내사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도 적어놓았다.

특히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내용을 덮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청와대가 2009년에 발생한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을 담당 경찰서에 지시해 외부로 나가지 않게 덮은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 K행정관은 2009년 3월 케이블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 감사팀 직원이 마포경찰서로 와 K행정관을 데려가면서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청와대 지시로 보안을 유지했고 외부로 새 나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작성한 문건에서 확인됐다.

여기에 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도 민간이 사찰 내용이 상당수 발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10년 1차 수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사찰보고서를 확보하고도 주로 정관계나 공직, 사회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이라며 지원관실의 직무범위 내의 활동이라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또한 노동계를 집중적으로 사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노조 관련 동향을 파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불법행위 조치계획 등 노조 움직임과 김옥영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관련 동향 등도 사찰 대상으로 분류해 사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장민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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