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A후보와 선거대책본부장 B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이날 구미시선관위는 "지난 12일 오후 구미시내 한 식당에서 B씨가 유권자 C씨를 만나 'A 후보를 도와달라'며 현금 105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에는 선거에 관한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장민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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