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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 아니다"
  • 김장민기자
  • 승인 2012.03.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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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최근 부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손수조 후보가 벌인 카퍼레이드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통합당과 야권은 박 위원장과 손 후보의 카퍼레이드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

이날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부산을 방문한 여당 대표자와 지역구 후보자가 선루푸가 장착된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손을 흔들면서 100여 미터 정도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며 "의례적 행위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부산선관위 직원들이 감시·단속활동을 한 결과, 군집한 인파를 대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 없었고,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에 특정인을 홍보하는 선전물이 설치되거나 인쇄물이 첩부된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장민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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