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 욱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등 라면 4개사에 대해 과징금 134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4개 라면사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 싸게 파는 것 처럼 속여 폭리를 취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실제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이 봤는 데, 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국고 배불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
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휴대폰과 라면을 비싸게 구입한 것은 소비자들로 제조사로부터 받는 과징금 역시 소비자들의 돈"이라며 "그 돈을 피해의 주체인 소비자에게 돌려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성토하고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을 떼놈이 챙긴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드높다.
김 욱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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