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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의원, 2억7000만원 직원 월급 유용 정황 포착
  • 김장민기자
  • 승인 2012.03.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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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27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성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선관위는 직원 월급 등 2억7000여만원을 정치활동비로 돌려쓴 정황을 포착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유용한 자금 중 2500여만원은 전 비서관 A씨에게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급될 급여였고 또한 2010년 5월 국회인턴직원이었던 A씨에게 비서직을 제의하며 급여 6400여만원 중 2500여만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3900여만원만을 A씨에게 지급했다.

김장민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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