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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한약제조업소 검사 거친 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 통해 유통
  • 김장민기자
  • 승인 2012.03.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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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오는 4월 부터 한약재는 약사법에서 허가한 한약제조업소들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는 지난 1월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이 바뀌어 1996년 이후부터 유지돼 온 자가규격제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정이 바뀜에 따라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에서도 한약 규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김장민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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