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대구 = 김세경 기자] 수성구 의회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하는 조례를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승인했다.
조례 내용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지정과 매일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이다.
이에 수성구는 오는 30일 고시공고해 4월부터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이 시행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과 구매력 증대를 위해 카드사용을 늘리고, 유통단계를 과감히 축소한 질 좋은 농산물 공급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발길 돌리기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수성구내에는 대형마트 4곳, 준대규모점포 9곳이 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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