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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대교 사장교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는 내달 추석 연휴 때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한글날까지 포함해 7일(10월 3일∼9일)이다.
도는 이 연휴 기간중 추석을 전후한 4일(10월 4일 0시∼7일 자정)간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기간 65만대분에 해당하는 3개 도로 예상 통행료 16억원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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