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청송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5.09.22 11:39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를 24,045건, 10억 4천 6백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본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연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