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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중개업소 … 위반업소 4곳 적발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2.03.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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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대전시는 지난 22일 이사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과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국세청과 경찰청 구청과 함께 불시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소는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임대차 무료상담 및 생활곤란자 무료중개 등 우수 중개업소도 있는 반면 4곳의 위반업소도 적발했다.

위반업소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개보조원 미신고 2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1건, 옥외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 미 표기 2건 등으로 나타나 시는 우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표창과 수범 사례를 전파하고, 위반업소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은 물론 시?구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여부와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경우 등록 관청인 구청 지적과에 문의한 후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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