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 사천경찰서는 술값과 병원비 등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김모(58 사천시)를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경 술에 취한 채 사천시 소재 A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의자로 위협을 가해 진료비를 내지않는 수법으로 6회에 걸쳐 갈취했다.
또 지난 1월 28일에는 사천시 소재 B주점에서 양주 등을 먹고 술값 51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금까지 105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이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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