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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중위생시설 미용업주 교육 실시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2.03.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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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시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경남서부지회주관으로 공중위생시설 숙박업주 위생교육(사진)을 26일 오후 1시30분 부터 사천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기술교육, 그 밖의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진행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1항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주는 매년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을 받게 된다"고 업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미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시민만족 도모는 물론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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