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대구 = 김세경 기자]대구 동구청은 정부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이 원천적인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됨으로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담하는 공동주택 단지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동구 효목2동 태왕메트로시티 외 19개소 아파트를 시범단지로 지정, 4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해 운영상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후 2012년 하반기에는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동구의 공동주택은 총 59,168세대로 전체 세대 중 42.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24,229톤 가운데 공동주택 발생량은 13,99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7.7%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단지 내 처리비용이 세대별 월 1,300원씩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인해 종량제의 근본 취지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과 부합되지 않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소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수거수수료를 버리는 양만큼 부과하므로 공동주택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줄이면 음식물류폐기물 20%이상 감량과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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