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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가짜 석유류 철퇴 강력한 단속
  • 김세경 기자
  • 승인 2012.03.2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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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대구 = 김세경 기자]대구 동구청이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부터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 영향으로 가짜석유 불법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개정안과 함께 연계해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석유판매업소 준수사항 지도, 주민홍보, 가짜석유판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유가 안정을 위해 유가조사 모니터와 인터넷 유가정보 서비스 제공, 석유류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는 122개소로 지난 1월부터 지속적인 단속 결과,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16건 단속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가짜석유 판매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단속과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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