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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과열 혼탁, 18대 대비 선거사범 2배 이상 급증검찰, 예년보다 10일 앞당겨 전국 공안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03.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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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기자]검찰은 3. 18.(선거일 D-24) 현재 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495명이 입건, 그중 19명이 구속되었고, 18대 총선 동기(입건 229명, 구속 3명) 대비 입건은 116.2%, 구속은 500.0% 급증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당초 선거기간 개시일(3. 29.)부터 실시 예정이던 3단계 비상근무를 10일 앞당겨 3. 19.부터 실시, 전국 58개 지검·지청 선거전담반의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특수부를 포함한 검찰의 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 투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유권자 매수, 공천헌금 수수 등금품선거사범,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 등 민의를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더라도 체포영장,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여야·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속 등 엄단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으로는 당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 범죄 집중 단속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금품선거사범은 유권자 매표행위는 물론 공천․당내경선․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되, 자금 출처 및 배후조종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
-흑색선전사범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유포하여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즉시 구속수사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를 엄단함으로써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의 장에서 추방
-각종 불법선전사범과 관련하여, 선거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선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할 범행 수법에도 대하여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엄단
※후보자 홍보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호감을 보이는 유권자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신종 불법선전사범을 단속하여 7명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위반)
-특히, 매수죄 등 금품선거사범,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등은 선거에 즉각적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당선무효형 선고가능성이 높아 재선거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거일 전에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불법으로는 당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 확립 한다고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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