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7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며 기관경고, 고발 조치와 함께 부당하게 지급된 6억4000만원을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과부는 "대교협은 2008년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연구비를 타낸 후 연구용역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54명에게 1억380만원을 지급하고 근거 없이 담당자를 포함한 내부직원 3명에게 연구협력관 수당 명목으로 262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대교협의 기관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상당수 발견했다.
이에 최소근무연수를 충족하지 않은 직원 13명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축소된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보전수당을 신설, 2억4499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근거 없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특별근무지원비 2795만원을 지급했다.
김장민기자 knews24@na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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