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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시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천시(시장 정만규·사진)는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6일 사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5월 조례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사천시는 이날 개최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점의 심야영업 제한 및 월 2회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5월에 조례를 공표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조례개정을 앞두고 지난 달 22일에 대형유통점 관계자, 24일에는 전통시장․중소유통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조례개정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유통점의 반응이 엇갈렸다.
또한 대형마트에 입주해 있는 임대사업자의 매출액 감소 및 소비자들의 불편 등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현재 사천시에는 대형마트 2개소와 SSM 3개소가 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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