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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때린 혐의 여교사 기소유예 처분 받아CCTV 판독결과 사건당시 보도 내용과 달라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03.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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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광주지검 형사 2부 (주임감사 정현)는 2011.12.27 광주에 있는 A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보육원생 (남.3세)을 때리고 학대하였다는 사건과 관련,CCTV영상을 심층 검증한 결과 처벌가치가 그리 높지 않아 검찰시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소처분을 하였다.

지난 2011.12.27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피의자가 피해자의 스티커를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코를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비비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바닥에 앉히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하여" 아동을 학대하였다며 피해 부모에 고소로 2012.1.27 남부 경찰서에 사건이 송치 되었다.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

검찰은 CCTV 판독결과 사건당시 보도 내용과 다른 피의자에게 뺨을 때리는 장면이 없으며,피해자를 앉히는 과정에서 머리가 뒤로 젖혀졌을 뿐 책상에 부딪히지 않았으며 폭행의 전 과정 중 피의자가 피해자를 달래는 시간이 있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의 행위가 크게 과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건은 아동의 보호의무자가 보호아동을 폭행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 폭행의 정도가 언론에 공개된 바와 달리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 피의자는 21세 여성으로 전과가 없는 점,
- 피의자는 피해자의 부모를 5차례 찾아가서 사죄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2주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 피의자가 재직하였던 어린이집 원생 부모 41명, 어린이집 교사,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었던 점 등 정상참작 사정이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처벌 수위에 대하여 검찰시민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였다.

검사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공판하되, 위 정상 사유 참작하여 벌금 구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검찰시민위원회는 16인 전원회의에서의 격론 끝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사후조치 등에 비추어 사회초년생인 피의자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행동을 형사처벌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 내지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유예 의견"으로 의결하였음 (불기소 11, 기소 4, 유보 1)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시민위원회 의결 다음 날인 3. 15.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유를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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