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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4.11총선, 부산 사상구 손수조 후보 선거법 위반
  • 김장민기자
  • 승인 2012.03.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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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 새누리당 4.11총선의 부산 사상구 손수조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4.11총선의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손수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를 찾았다.

이에 박 위원장은 손 후보와 검은색 차량에 함께 타고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가는길에 차량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문제는 차량을 타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데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나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외는 연설, 대담 장소에서 승차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 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

이에 손 후보가 결국 불법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만약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이 되면 손 후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장민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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