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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하기로
  • 김장민기자
  • 승인 2012.03.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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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검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하기로
[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싼 증거인멸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재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렸으며 팀장에 박윤해 형사3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이어 형사1부(단성한), 형사3부(전영준), 특수3부(조두현)에서 각각 1명씩 차출했다.

검찰은 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서울경찰청의 사건을 지휘해온 형사3부의 수사력을 고려해 특수부가 아닌 1차장 산하 형사부에 배당했다.

특히 특임검사에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검사의 비위와 연관된 정황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수사기록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장민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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