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봉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 건축물) 부과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5.07.11 10:42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봉화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5,273건, 11억 2,86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 · 토지 ·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50%), 건축물분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giro.or.kr),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재산세는 봉화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연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