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14일 아이를 낳은 뒤 살해해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문모(26)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9월 성남지 중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수건으로 질식 시키고 아이의 시신을 토막낸 후 화장실 변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민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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