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 지난 9일 울타리를 뚫고 공사장 안으로 진입했던 김정욱 신부와 이정훈 목사가 11일 구속된 것과 관련, 일부에서 비난 여론이 일자 경찰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14일 경찰은 홈페이지에 '강정마을 성직자 구속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3월 12일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반대단체 피의자(성직자) 2명이 구속된 사관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성직자까지 구속하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두고 경찰이 임의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하지만)경찰에서는 위 성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를 한 전력이 있고, 불구속 수사시 재범할 우려가 매우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경찰에서 임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김 신부와 이 목사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정의평화위원회는 두 성직자 구속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경찰의 인권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장민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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