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금 환급을 간소화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후 5개월간 지급된 환급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환급금 지급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6438명에게 10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1인당 평균 160만원을 환급받은 셈이다.
하지만 환급금액은 개인별로 편차가 컸으며 지급정지 신청이 늦은 피해자는 환급액이 10원에 그친 반면, 범인들이 돈을 찾아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한 50대 회사원은 피해액 7800만원 중 6700만원(85.8%)을 환급받았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전화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를 조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범죄연루 등을 이유로 인터넷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와 해킹 등을 이유로 계좌안전조치를 해 준다고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일절 응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장민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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