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장기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4일 이동전화 해외로밍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3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로밍 시 이용자가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하지 않거나 관련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는 안내를 생략한 채 자사 지정 사업자에 자동 가입되도록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 될 수 있다는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로밍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이동통신사에 이동전화 해외로밍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로밍센터 로밍 요금 비교 필수 안내로 : 해외로밍 신청 시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요금을 필수적으로 비교․안내하여 이용자가 판단․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이다.
두번째는 무인 안내 코너 출력물 비교자료 등 안내문 반영으로 : 로밍센터 내 무인안내 코너의 출력물에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요금 비교 자료 및 사업자 선택 가능 안내문 반영이다.
세번째는 LCD모니터를 통해 사업자 비교 후 선택토록 안내로 : 로밍센터의 LCD모니터 안내를 통해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 할 수 있으며, 국제전화사업자별 요금 비교 후 가입하도록 홍보 강화이다.
네번째는 홈페이지 해외로밍 안내 강화 및 프로세스 추가로 : 이동통신사 해외로밍 관련 홈페이지에 로밍 가입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국제전화사업자 사전 선택 안내, 사업자별 요금 비교 및 요금 시뮬레이션 코너 등 프로세스 추가하여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다.
다섯번째는 해외로밍 업무개선 사항 및 이용절차 지속 홍보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용중인 “해외데이터로밍 켐페인” 사이트를 통해 해외로밍 관련 업무절차 개선 사항 및 이용 절차 연중 지속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반영토록 위해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업무절차 개선으로 해외로밍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전화 해외로밍서비스 업무절차 주요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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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내용 |
사업자 |
시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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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고객센터 상담 시 국제전화사업자 선택, 요금비교 “필수 안내” |
SKT |
‘12.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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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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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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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코너 인쇄물에 국제전화 사업자 선택, 요금비교 자료 반영 |
SKT |
‘12.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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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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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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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고객센터 LCD모니터상 국제전화사업자 선택 가능 안내 기능 강화 |
SKT |
‘12.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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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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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
‘12.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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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관련 홈페이지의 국제전화사업자 선택 및 요금 비교 프로세스 개선 |
SKT |
‘12.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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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12.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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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
‘12.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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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해외데이터로밍켐페인”에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내용 지속 홍보 |
SKT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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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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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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