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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맞짱카페' 적발 탈퇴조치
  • 박주리 기자
  • 승인 2012.03.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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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박주리 기자]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금형)은 사이버상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이버안전드림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안전드림팀 운영하면서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 집단적으로 따돌림 하는 ‘왕따카페’ 170개를 단속한데 이어, 사이버상에서 학생들에게 원정 길거리 싸움을 주선하거나, 싸우는 방법, 술․담배 뚫는(사는) 방법 등을 알려주며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카페 7개를 폐쇄조치했다.

또한 공갈, 강요 등 혐의사실 확인된 청소년들 8명은 피해회복 및 피해자 처벌불원,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 고려하여 입건 및 선도조건부 훈방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된 카페 등은 맞짱 싸움을 하면서 폭력카페 명을 ‘파이터클럽’, ‘개싸움’, ‘맞짱카페’ 등으로 개설하여 운영되었으며, 카페에 가입된 회원들은 2,483명으로 그 중에서 초등학생 175명(7%), 중․고등학생 1,625명(65%), 나머지 683명(28%)은 부모 명의 또는 성인이 가입한 경우로서, 전체 회원의 72%(1,800명)를 청소년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페 운영자인 A군(18세, 남), B군(15세, 남)은 K-1, UFC 등 격투경기를 모방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돈 걸고 싸워도 된다 파이터들 신청 바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충남 모 중학생 C군(15세, 남), 인천 모 중학생 D군(15세, 남)이 인천에서 원정 싸움을 하도록 교사하고, C군, D군이 2회에 걸쳐 공원에서 상호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싸움 결과를 카페에 공개한 사실도 밝혀냈다.

앞으로 광주경찰은 K-1, UFC 등을 모방하거나, 일진이 되고자 폭력을 추종하며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맞짱’ 등 파이터클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폭력이 없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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