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세경 기자]대구 동구청은 지난 8일 실거래미신고, 자격증대여 등 위법사항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급 학교 개학과 봄 이사철을 맞이해 이달 말까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작성여부, 자격․등록증, 요율표 게시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동구는 이를 위해 부서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자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 강화에도 나선다.
토지정보과 최경무 과장은 “이번 단속기간 중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 건전한 부동산중개 질서를 확립하고 전․월세 등 세입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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