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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축동골프장 '당초 산지전용 협의'준수-업체측,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2.03.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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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시가 축동반용골프장의 산지관리법 점검결과 당초 산지전용 협의사항 대로 이행 할 것을 촉구하자, 업체측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맞대응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사인 삼삼레져개발(주)은 축동면 반룡리 산 111-2번지 일원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 39만3천2백여㎡의 면적에 일반대중(9홀)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10년9월 착공해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에 지난달 산지관리법 현장 점검결과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이상인 경우에는 5m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이상의 소단을 준공기간까지 설치 할 것을 지적했다.

또 당초 산지전용 협의시 이행토록 한 절성토 법면 기울기 및 소단 설치기준 등에 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토록 산지복구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산림청 질의 결과 연암과 경암이 많을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해 관련된 서류를 빠른시일 내 사천시에 접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천시는 "당초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토록 산지복구작업 이행이 꼭 뒤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업체측은 공사의 어려움과 연암과 경암 등의 이유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각종 휀스와 안전시설, 살수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왔다"며 "법면 또한 각도가 맞지 않고 소단이 설치되지 않을시 우수기에 산사태 등의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인근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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