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장기영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중국산 국자(2011. 12. 제조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동 제품은 홈플러스에서만 전량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홈플러스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며, 이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인 홈플러스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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