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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외 4차종 '리콜' 실시
  • 최균형 기자
  • 승인 2012.03.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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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최균형 기자] 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의 조립방법이 일반적인 차량과 달라 자동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조등조립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차체에서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10.3.8 ~ `12.1.31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되어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카이엔 승용자동차 외 카이엔 S, 카이엔 디젤, 카이엔 S 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4차종 1,193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5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개선된 전조등 잠금장치로 교환 및 정비매뉴얼 배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수입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문의(031-729-091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균형 기자  ckh73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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