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최균형 기자]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관리공단, LH공사 등 공공기관에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현황 등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CD, USB에 담아 제출하고 받았으며, 수수료도 수입인지로 납부, 해당기관 담당자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업무가 지연되어 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따라서, 이번에 정보제공 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하므로서 2주정도 걸리던 기간이 1~2일 밖에 걸리지 않아 심사를 기다리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20여 공공기관에서는 정보제공 방식이 온라인으로 개선되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반기는 눈치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올해말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정보제공 방식을 유지할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우려했으나, 국토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이재송서기관은 “세종시 이전으로 인하여 국민들이나 관련 기관이 겪게될 문제들을 예측하고 발굴해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정보 신청기관에서 시스템 접속을 통하여 작업의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용이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국토부에서 먼저 시행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금년중에 전 지자체로 확산하여 국민 편익 위주의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균형 기자 ckh73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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