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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차량 긴급출동 때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피양공간이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등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행위 최대 20만원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 최대 6만원 등으로 각각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4월까지 소방출동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소방차량에 대한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 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는 위반행위 차량 발견 때 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 등)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춘호 기자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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