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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물가 안정으로 서민 가계부담 줄인다경제정책과장 등 9개 부서장 참여 ‘제6차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2.02.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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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1일 오전 11시 제3회의실에서 김원규 경제정책과장 주재로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관리 부서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지자체 차원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할 일을 찾아 나섰다.

먼저, 공공요금 부문에서는 지난해 4%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기둔화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 가중을 우려해 공공요금에 대해 동결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물가상승을 견인한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한 서민아파트 건립, 착한가게 선정 확대, 농축산물 가격안정 등에 대해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등 3개부서장이 대책을 내놨다.

서민아파트 공급은 2011년 말 봉림지구 1395가구 입주물량을 포함해 5824가구를 2015년까지 공급해 임대아파트 비율을 4.5%에서 7.5%까지(전국평균수준 7%)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보면, △북면 감계지구 560가구 시영아파트 △2009년 12월 착공 부지조성 중에 있는 마산합포구 현동지구 2162가구 △진해구 자은3지구 1707가구 등이다.

김원규 경제정책과장은 “착한가게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착한 가격 지속 유지와 업소간 가격 자율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착한가게 선정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업종별 최저가격 업소 55개소와 가격할인 업소 14개소를 지정한데 이어 올해는 스토리가 있는 업소를 선정할 계획인데 동일장소에서 20년 이상 영업행위를 한 업소, 지속적인 사회 나눔행사 등 다양한 업소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시책 자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시 자금 규모 확대와 이자 지원율을 높이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배정란 농산물유통담당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연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의창구청 앞에서 축산농가를 돕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들어주는 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앞으로 신선식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5월부터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불안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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