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관내 시립어린이집을 감사해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회계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관내 시립어린이집 15개소를 대상으로 보육료 등 수입금 징수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예산 부당 편성 ▲미편성 집행 ▲기준 초과집행 ▲과목해소 부적정 ▲지출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부당사례가 찾아내 이를 바로 잡았다고 21일 밝혔다.
부당사항 유형은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편성기준 초과집행 6개소 1047만8000원 △예산편성기준에 없는 행정관리비, 자문수당, 팀장수당 등 부당편성지급 3개소 2105만원 △예산집행 과목해소 부적정 14개소 4179만1000원 △식단표와 불일치 급.간식 재료구입 10개소 3272만4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창원시 감사관실은 예산을 부당과다 집행한 3900여 만원은 회수조치하고, 지침과 현지여건이 맞지 않거나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잘못은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시설장 단독 예산집행, 체계적이지 못한 급.간식 재료 발주 및 월 결제, 유사물품 반복구입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회계업무 일부를 종사자에게 위임처리, 보육정보센터에서 식단표 및 식재료 소요량 제공, 물품구매 즉시 카드결제, 교재교구 공동구매, 예산집행내역 학부모 및 시설 홈페이지 공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또 제도적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시설 예산 승인권 부여와 예산집행 품의서 작성 의무화 등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 요구하는 한편, 보육교사 급여 인상, 중식시간 근무시간 포함 등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는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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