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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 받아요"창원시, 오는 3월 30일까지 읍면동서…새마을금고 0.5% 금리 감면 등 다양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2.02.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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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외식업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와 적격요건 심사, 행안부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5월께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평가지표는 지역 평균가격미만 등 가격기준을 중심으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며,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전략과 서비스를 통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업체로서 결코 쉽지 않은 일로 물가안정에 동참한 모범업소에 대해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 3.6% 내외 저금리 ▲경남신용보증재단= 산출보증료 0.2% 감면(중기청 정책자금 이용시 제외)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0.2% 감면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0.5% 감면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분기별 3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지원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시 자금 규모와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 현지실사 평가와 적격요건 심사단계에서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켜 공정성 확보와 선정된 업체의 이용 촉진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읍·면·동이나 시청 경제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니만큼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주의 기를 살려 착한 가격 지속 유지와 업소간 가격 경쟁을 통한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경제정책과(☎225-3213)로 하면 된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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