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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2012년 1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들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된 규정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하면서 공공기관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기관을 구분한다.
또 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박진완 예방대응과장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들은 스스로가 소방관이라는 생각으로 청사 방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춘호 기자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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