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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소집 교육관련 규정 이해 돕고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 향상
  • 임춘호 기자
  • 승인 2012.0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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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종길)는 15일 진해지역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69명을 대상으로 창원교육지원청 진해민원실 대회의장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2012년 1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들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된 규정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하면서 공공기관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기관을 구분한다.

또 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박진완 예방대응과장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들은 스스로가 소방관이라는 생각으로 청사 방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춘호 기자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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