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은 지난 14일 배포한 자료에서 ‘5년 전 한 총리가 주관한 노무현 정부의 反FTA 시위 대책’을 소개했다.
정 의원은 이 자료에서 "당시 대책은,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주관하는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한미 FTA 반대 집회는 모두 ‘불법 집회’로 처리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집회와 같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무 기자 calfcl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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