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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어업인수당 2월 3일부터 신청접수 시작3월 14일까지 주소지 면 · 동사무소에 신청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5.01.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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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지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시장 권한대행 정석원)는 오는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면․동 사무소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도내에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 관련 법령 위반자와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농어업인수당신청서와 필요시 경작사실 확인서, 어업허가․면허․신고증명원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거제시는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5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중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거제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 활동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지난해 1만3천 명의 농어업인에게 38억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했으며 우리 시 농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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